기장군, 자가격리자 격리장소 무단이탈, 법과 원칙 따라 엄중 처리할 것


기장군은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자가격리 중인 해외입국자 2명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4월 13일 오후15시경 기장군과 부산시, 기장경찰서 합동점검반이 자가격리지를 확인 결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장군은 무단이탈자(55년생 여자, 53년생 남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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