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서비스 개시

(부산=뉴스1) 강성엽 기자
기장군은 올해부터 지역 주민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서비스를 개시하여 운영한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법정기간이 30일로 제한(의견 제출은 20일)되어 있어, 법정기간 이후 내방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이를 개선하고자 군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서비스를 개시하여, 1년 365일 언제든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개별공시지가 365서비스는 법정기간 외 운영하는 사항으로 접수된 민원은 다음해 4월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보한다.

기장군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65일 받고 있어서, 법정기간이 지나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불만 및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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