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쌀․밭․조건불리 등 직불제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

(부산=뉴스1) 강성엽 기자
기장군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편된 공익직접직불제의 신청을 5.1.(금)부터 6.30.(화)까지 받는다.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우선적으로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기존 9개 직불제 중 6개 직불(쌀, 밭, 조건불리, 경관, 친환경, 논이모작)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었으며, 소농직불와 면적직불로 구성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기존의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로 구성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누어 시행된다.

제도의 안정적 도입에 따른 현행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여 시행한다. 또한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확대(3개→17개)되어 미 이행시 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단가로 지급하되, 소농직불금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가 거주, 생계, 농업경영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농가당 연 1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누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지급된다. 단, 진흥지역 논・밭에 대한 단가는 우대 적용된다.

0.5ha 미만 농가가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때는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