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대책 촉구

(부산=뉴스1) 강성엽기자

지난 5월 8일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을 2020년 현재 25기(2024년에는 26기) 24.7GW 규모에서 17기 19.4GW로 대폭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현 15.1%에서 40%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계획은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은 없이 폐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위치하는 고리 2, 3, 4호기는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두 운영을 종료하게 된다. 
현재 원전이 위치한 주변지역과 지자체에 대해 발전량에 비례하여 기본지원금(전전년도 발전량 기준, 0.25원/kWh)과 지역자원시설세(당해년도 발전량 기준, 1원/kWh)가 지원되고 있고, 고리원자력본부와 새울원자력본부로부터 지원될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는 2020년에 각각 71.6억원과 221억원으로 추산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전제한 고리 2, 3, 4호기의 폐로를 가정하면 기장군에 지원되는 기본지원금은 2025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는 2023년부터 감소될 전망이며, 특히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2020년 221억원에서 2026년에는 96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장군은 원전이 위치한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원전 부지내에 존재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의 신설을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운영의 부산물이며 기존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 신설이 좌절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군 관내 원전 운영이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해체에 이은 폐로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부지에 사용후핵연료는 그대로 존치되는 등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는 지속되는데, 방사능 방재와 원전 주변지역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대폭 감소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인근 원전 본부에는 신규 원전 건설이 진행되어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장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기본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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