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하세요!

(부산=뉴스1) 안병욱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 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는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와 조세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도 지난 2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북구도 개정된 세법에 맞춰 발 빠르게 ‘부산광역시 북구 선정 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구민편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운영 대상은 불복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영세 납세자로, 소유재산가액이 배우자 포함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배우자포함 5천만원 이하면 세무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 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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