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개명신고 1일 우선 처리제’ 시행

(부산=뉴스1) 김규성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올해부터 민원편의를 돕기 위한 ‘개명신고 1일 우선처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개명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와 신분증 재발급, 인감, 부동산, 은행 명의변경 등 후속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에 북구는 현재 3일에서 7일까지 소요되는 개명신고 처리 기간을 1일로 단축 하여 민원인이 후속 절차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개명신고 처리 완료시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바로 통보하여 개명 신고 당일에 신분증 재발급 등 각종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개명신고 처리기한을 1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 처리의 불편한 점은 적극 시정하는 등 민원 편의제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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