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부산시에 조례개정 건의해 ‘저소득층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 ‘확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만 한정되었던 상‧하수도요금 지원을 ‘전체 수급자’로 ‘확대’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 펼쳐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북구 실현할 것

(부산=뉴스1) 안병욱 기자

부산 북구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를 부산시와 시의회에 지속 건의해,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생계급여 대상자에 한해 감면  되던 상하수도요금을 주거 및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구는 조례 개정으로 관내 수급자 총 14,300여 가구가 지난해 11월부터는 상수도 요금 감면을, 오는 1월 13일부터는 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조례 개정으로 추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관내에만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금액은 월 상수도요금 7,200원, 물이용부담금 1,490원, 하수도요금 4,500원 으로 총13,190원 정도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우리구의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합리한 조례나 시책 등은 적극적으로 건의·개선하여 주민의 삶에 힘이 되는 북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하수도 감면 신청을 원하는 기초수급자는 직접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051-120)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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