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정 접수 서두르세요!”

(부산=뉴스1) 안병욱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 활동 기간 중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년의 한시적인 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구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진정 접수 마감일이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아, 부산 북구는 관내 유가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상규명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truth2018.kr)를 통해 바로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접수가 가능하며 이메일 및 팩스 송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정명희 구청장은 “우리 관내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규명되어 유족들의 오랜 아픔을 위로하는 동시에 고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뒤따를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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