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등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20세 이상 전 군민 참여 가능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 울주군은 해마다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지난 2018년까지는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만 참여 가능했으나, 지난 2019년부터는 2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5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최근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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