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점검 결과 … 현지시정 등 엄중 경고 조치

중․대형 건축 공사장 48곳서 298건 위반사항 적발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지난 5월 28일 ~ 6월 3일(5일간) 건축공사장 부실시공 예방 및 우수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 구․군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민·관 합동 특별 점검(반3개반 17명)’을 편성하여 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중․대형 공사장 총 48곳의 공사장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건축자재 품질관리 상태, 현장 내 화재안전예방 준수, 우수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건축, 구조, 소방, 토목) 점검 결과 총 29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사항을 보면, 시공 상태 불량 75건, 안전시설 미비 134건, 현장정리 미비 18건, 기타 7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시는 즉시 시정(7건), 보수‧보강 안전대책 강구(278건), 사후관리(13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울산시는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 및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현장(22곳)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추후 유사 사례 지적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점검 분야별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건축․구조 분야) ① 슬라브 철근의 이음 길이 부족, 보와 기둥 접합 부내 기둥 후프 철근 누락, 이음을 위한 노출철근 보양 안된 사례 ② 콘트리트 타설 불량 보수 시 고강도 모르타르로 보수하지 않고 일반 모르타르로 보수한 사례 등이,
(토목 분야) ① 가시설재(H빔, 수평스트럿, 경사 레이커 등) 결손율을 고려한 구조 검토를 누락한 사례 ② 계측기 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계측기관리가 부실한 사례 등이, 
(소방 분야) ① 대부분 중 소 규모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유도선)을 미설치한 사례 ② 공사장 내 배관 절단 및 용접 시 소화기 미비치 및 소방안전규칙을 미준수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별 안전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자재품질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축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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