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을 교통사고 제로구역으로 조성

올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교통사고 제로 구역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을 위한 장치로서, 우선 전체 342개 보호구역 중 12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금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21개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오는 2022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교별 설치 희망지점,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점 분석하여 설치 지점을 파악한 바 있다. 
다만, 현장조사 결과 이면도로 등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의 감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부에 있는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대기하는 장소에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등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를 높일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차량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식이법’ 이후 처벌이 강화된 운전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운전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개소 38곳으로, 금년 상반기에 14곳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79대를 추가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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