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주류 판매 시 청소년 신분 확인 철저 당부

울산시 올들어 5월까지 행정심판위 안건 32% ‘청소년 주류 제공’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지역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 등을 판매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5회(매월 1회)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총 12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이 39건(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은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몇 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확인 ▲ 화장 등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 미확인 ▲ 성인 신분증 도용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여 관련 법을 지키면서 영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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