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계획’수립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사업 추진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교통약자가 행복한 울산 만들기를 위해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계획’은 ‘제3차 울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4개 분야 13개 과제로 짜였다.
분야별로 보면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3개 사업), ▲여객시설 이동편의 개선(3개 사업), ▲도로시설 이동편의 개선(5개 사업), ▲제도개선(2개 사업)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교통수단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저상버스 10대, 장애인콜택시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을 7대 확충하여 운영한다.  
여객시설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버스정류장 시설,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개선하고 도로시설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시와 구‧군에서 보도‧보행로 정비, 인도 설치 등 보행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각각 35개소, 33개소 시행하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 통과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79개소), 교통신호기(50개소)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울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법령 및 교통약자의 특징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업무의 통합관리를 위해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경우 교통 불편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활동까지 제한되는 등 교통약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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