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 5월 22일 만료 앞두고 신청 당부

“빠르고 간편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하세요”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간 공유토지는 대지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을 받아 분할이 어려우며 건물 신축, 금융기관 담보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매매, 임대차 거래 시 적정한 값을 받기 어려운 단점이 많았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건축법」, 「국토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법상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할 수 있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이다.
분할 신청 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군 토지정보과 및 민원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이같은 특례법을 적용해 48필지를 103필지로 분할 하고 개별 등기를 완료했으며 18필지는 조사측량 등의 분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유토지 소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서둘러 분할 신청을 하기 바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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