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반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사회혁신담당관 신설
울산시 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을 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시민사회, 청년, 기업,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담당관’을 각각 신설하는 것을 담았다.
신설되는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2019년 12월 27일) 및 공식 지정(2020년 5월 예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설된다.
주요 업무는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청 관련 업무,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정 및 조직 관련 법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개발 계획 평가 대응 등을 담당한다.

사회혁신담당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협력적 공동체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시민 주도의 사회혁신, 민관 협력 및 교류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행정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사회혁신 정책 및 추진체계 구축, 공동의 목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청년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정원 총수를 3,194명에서 3,238명으로 44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1,844명에서 1,882명으로 38명, 의회사무처는 60명에서 64명으로 4명, 합의제 행정기관은 9명에서 11명으로 2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8일부터 열리는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어 심의·의결되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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