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석가탄신일․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대책’ 수립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연휴에도 ‘산불 조심’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봄철 막바지 산불방지를 위해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석가탄신일(4월 30일)과 어린이날 연휴(5월2일~5일 5일)를 전후해 가족 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5월 연휴기간 및 산불 조심기간 종료 시(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역량을 집중하여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을 집중 관리하고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 주요 사찰, 암자, 기도원 등 연등행사 참여자에 대한 계도 강화와 산림 연접 농경지 소각 행위 단속,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산불 방지 홍보활동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불감시원 166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 감시 예방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들의 화기물 소지 및 소각행위 등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임차 헬기를 5월 15일까지 운영해 계도 비행을 실시하고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리고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대상으로 특별단속하고 있다."며 산불예방에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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