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0년 측량업 실태조사’ 실시

등록 사항 변경 신고,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확인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측량업 관련 민원을 방지하고, 건전한 측량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4월 20일 ~ 5월 31일 ‘2020년 측량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총 47개 측량업체(지적측량업 5, 공공측량업 11, 일반측량업 31)이다
점검 사항은 ▲ 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신고누락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측량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등록을 한 후에도 기술자 및 측량장비 등이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47개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한 뒤, 자체 점검표와 측량업 등록시스템 추출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나 자체 점검에 불응한 업체에 대해서 현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건전한 측량업의 육성을 위해  힘쓸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측량업체가 각종 변경신고나 측량기기 성능검사 등을 능동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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