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디지털 전환 법적․제도적 뒷받침

울산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기회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개정을 추진하는 관련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칭 ‘디지털집현전 조례’),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 ▲ 울산광역시 데이터 기본조례이다.
 

이들 조례는 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디지털집현전 조례), 사회․경제 영역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디지털포용 조례), 데이터 유통 및 산업 육성 관련(데이터 기본조례)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는 디지털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공공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는 분야별 지식정보를 상호 융․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ㆍ확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개정)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의 ‘전부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울산광역시 데이터 기본조례」(제정)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한다.
 

이들 디지털 전환 관련 3개 조례는 입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올해 안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형 뉴딜의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지(G)시대 디지털 전환, 울산형 데이터댐 구축 과제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울산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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