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 원 부과

올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울산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56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보다 개별주택가격은 3.27%, 공동주택가격은 18.66% 각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3억 3000만 원 가량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에 따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과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4억 원, 남구 530억 원, 동구 170억 원, 북구 266억 원, 울주군이 39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오는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 2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고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구·군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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