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긴급 복지 대책 적극 추진

사업비 21억 원 추가 확보 … 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도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복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기준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당초 올해 47억 7,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8675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나 3차 추경을 통해 2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총 6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 1만 2448세대(증 3773세대)에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3월 23일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상실을 위기사유로 인정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총 5,089세대(8,939명)에게 3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울산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기준 완화 기안을 당초 이달(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기준도 추가로 더 완화하여 나머지 세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완화는 재산 1억 8,800만 원 이하 ⇨ 3억 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1,200만 원 이하, 4인 가족 기준이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교부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중위소득 75% 초과 80% 이하 복지사각지대는 울산형 긴급복지지원을 함께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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