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운영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 해당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선정대리인선정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선정대리인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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