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2020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86,363건, 105억 5천 8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차량이나,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며,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의 지방세 납부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ARS 신용카드 납부(080-858-3150, 신한/삼성/현대/하나SK/BC카드)나 가상계좌 이체 방법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도입‧시행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에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이체를 실행하면 된다.

단,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은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으며, 한국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8월 이후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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