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도전

드론도시 꿈꾸는 울주군 드론산업육성 및 행정도입 본격화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하는‘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공모에 신청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되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과 함께‘드론특별자유화구역’지정 공모를 발표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는 드론 규제특구이다.

울주군에 구역이 지정되면 행정드론시스템(LTE기반 통합관제·스테이션·자율임무수행·유관기관연계·모바일 현장대응)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해 산불감시 및 대응, 경찰지원, 화재지원, 환경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방역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적용하는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드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과 관광·레저 등 저변을 확대하고,‘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드론을 제작·연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드론산업을 육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드론시스템 행정 도입, 드론체험센터 등 조성을 위해 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울주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살펴보면 구역계획(안)은 현재 지정되어 있는 UA 4(50㎢), UA 38(0.05㎢) 초경량장치 비행공역 연결하는 태화강, 유니스트 일원의 산림지역, 도심지역을 포함하여 110㎢에 이른다.

도심은 3차원지도 제작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드론을 촬영하고, 120m 상공에서 촬영하여 소음·사생활 침해 등 주민피해 우려를 최대한 방지 한다.

사실 울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드론을 행정에 접목해 파급효과 및 문제점 등 다양한 노하우를 축척해왔다.

도시경관기록화사업을 시작으로 항공촬영 및 정사영상제작, 위법행위 단속 및 분석을 통해 행정 분야에 접목해 효과를 입증하였고,현재 울주군에서 보유한 기체는 고정익 1대, 회전익 5대이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도 5명을 보유하고 있다.

울주군은 드론법에 따라 주민열람공고, 울산광역시 협의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지정 공모에 신청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울주군은 행정드론시스템 표준도시로 재난·안전·경관·방역 등 여러 분야에 접목·실증가능해진다.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드론을 체험할 수 있어 새로운 레포츠로 여가생활과 드론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산업육성, 연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에 이어 또 하나의 지역특구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