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공동주택 내 성범죄자 취업실태 점검

관내 공동주택 162개소, 적발 시 경비원 및 관리주체 행정처분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규정에 따라 6월 30일까지‘2020년 공동주택 내 범죄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162개소)에 취업한 경비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받아 조회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되면, 취업 전 범죄전력 확인 의무를 위반한 관리 주체 등에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범죄전력이 있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조치 요구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특성상 입주민과 접촉하는 일이 많고, 치안에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매년 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단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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