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탄소포인트제 자동차로 확대 시행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오는 27일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친환경 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는 제외된다.
참여신청은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ar.cpoint.or.kr)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행거리 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울산페이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가정과 상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부터 자동차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올해 환경부에서는 울주군을 포함한 울산광역시의 5개 구·군에 230대를 배정해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목표량 달성 시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