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익직불제 신청하세요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2020년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의 직불제 가운데 쌀·밭·조건불리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경관보전·친환경·논활용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된다.
공익직불제 울주군 신청대상은 8천 5백 명에서 9천여 명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농지 지난 (2017년 ~ 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도시거주자의 경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농 직불 또는 면적 직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농 직불은 0.5ha 미만을 경작하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 거주, 영농종사 기간, 생계, 농업 경영 등 일정 요건 7가지를 총족해야 한다. 
면적 직불은 소농 직불을 받지 않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면적 구간별 차등화된 지급 단가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된다. 만약 0.5ha 미만 농가 중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에서는 직불금을 받기 원하는 농업인 역시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준수사항 17가지를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만약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이 높아진다.
울주군 관계자는 "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신청 및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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