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도로점용료 25% 감면

코로나19 매출 부진 소상공인 등 지원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의 25% 감액하고,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점용료 감액분(25%)을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도로점용료 감액 대상 소상공인은 2천 8백여 명으로, 이들의 부담이 약 2억 7천 6백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울주군 관계자는“현재‘사회적 거리 두기’등으로 인한 소비 활동 위축된 가운데「도로법」제68조 제2호에 규정된‘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도로점용료 감액징수를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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