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행 홍보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울주군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이상. 非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제4호 위반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는 예금 잔액 증명서와 주식거래내역, 부채증명서, 증여ㆍ상속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대금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해야한다. 만약 매수인이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주군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파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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