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대비 축산농가 교육 개최

3월 24일까지 부숙도 관리 교반 방법 등 컨설팅 운영

(울산=뉴스1) 최상원 기자
울주군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1일 언양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이성현 가축분뇨자원화연구실장이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시료채취 및 육안판별법 등에 교육을 진행해 축산농가가 꼭 해야 하고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하여 설명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중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농장 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한 농가는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및 퇴비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할 수 있으며,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퇴비만을 준수하여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부숙도 적용제외 대상은 축종별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만 농가와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은 각종 교육, 팜플릿 배부, 현수막 게첨, 농가 지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화 검사 시행 전 관련농가의 사전숙지에 주력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깨끗한 축산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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