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 만료 홍보

(울산=뉴스1) 최상원 기자

울주군은 2020년 5월 22일「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만료를 앞두고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2012년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울주군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울주군은 해당 특례법을 통해 현재 35건 72필에 대하여 분할 완료했으며, 다가오는 5월 22일에 특례법이 종료되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많은 군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여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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