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기간 최대 1년 연장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 통해 자금부담 경감

울주군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지난「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9일부터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대출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로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차액을 울주군이 보전한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울주군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접수 마감 후 융자잔액 약 61억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 신규·추가융자 지원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 융자의 경우, 기존 사용 경영안정자금을 포함해 융자 한도 3억 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울주군은“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절감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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