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0년도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주군은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을 관내 돼지사육농가에 3천 200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은 관내 양돈농가 중 식육가공업체 등을 통해 규격돈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로써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육질등급 1+, 1등급을 받은 돼지에 한하며,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가당 지원 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1+등급 350만 원, 1등급 150만 원) 내에서 마리당 1+등급 7,000원, 1등급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희망농가는 다음달 10일까지 (사)대한한돈협회 울산 지부를 통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작년 장려금 기준 변경으로 돼지고기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올해에도 고품질의 돼지고기가 대량 생산되어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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