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울주군은 7월부터 11월까지 2019년 기준으로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26곳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울주군은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 예고 및 부과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과점주주 일제 조사에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1과로 사전 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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