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 추진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일환...계약 기간 연장, 임대료 100% 면제 또는 50% 인하

(울산=뉴스1) 허재수기자

울산 중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중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중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으로, 중구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납부자 37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구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위해 피해 입증은 필요 없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해 주고, 사용한 경우는 사용기간 만큼 1~6개월 범위에서 임대료 50%를 인하한다.
접수 기간은 5월에서 12월까지로 5월 이후부터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환급은 6월부터 진행된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인해 감면되는 임대료가 총 2,200여만원 상당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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