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경제 분야 3개 조례 개정 등 경제업무 박차

(울산=뉴스1) 허재수 기자 

울산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경제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중구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등 전체 3건의 경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제정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수 확대를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유물품의 대여료와 대여 제한 및 변상 등의 대여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위원 수를 확대하며,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 기능을 강화에 나선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9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늘리고, 대형유통기업·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2명을 3명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담겼다.

또 구청장이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구청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 대규모 점포 등이 변경된 개설 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는 조항 등이 추가된다.

이외에도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도 정비하게 된다.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조례제정 목적의 근거법령, 허가기준의 근거법령 등 관련법의 조문이 이동함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경제관련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인 4월 16일까지 공고하고, 성별영향향평가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5월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안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중구 홈페이지  입법예고문을 참고해 의견이 있을 경우 4. 16일까지 중구 경제산업과로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반영하게 된다.

중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 경제가 중요한 만큼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3개 경제 조례를 개정했다”며 “최근 코로나19로 힘겨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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