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

보호자 없거나 실질적 보호 못 받는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발굴

(울산=뉴스1) 최상원 기자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위기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대상자를 발굴한다.

중구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들에게 생계비를 비롯해 각종 검진비와 수술비, 학업비, 상담과 직업 체험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벌이고자 대상장 모집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나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또는 관련 서비스로 지원해 학업 등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의료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교육 급여와 유사한 학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청소년 본인 또는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우선 생활지원비 및 치료와 수술 등 건강 지원비는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각각 월 50만원 이내와 연 2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된다.

또 학업 지원비와 자립지원비, 법률 지원비, 상담 지원비, 활동지원비, 교복과 수학여행 등 기타 지원비는 중위소득 72%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는 지원비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법률 지원비의 경우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난해의 경우 중구는 청소년 13명에게 생활지원으로 1,300만원 상당을, 2명에게 활동지원으로 14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체 15명에게 총 1,44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교사, 교정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가 가능하다.

접수는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중구는 소득기준 심사 후 선정된 청소년에게 2020년 12월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 및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또는 주민들은 중구 여성가족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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