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0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도·소매업 등 업체당 최대 5,000만원, 2년간 2%이자로 지원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 중구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구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이 많아짐에 따라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전체 50억원으로, 중구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에 한해 2%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게 된다.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로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타 기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휴·폐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자금대출은 농협과 경남·신한·국민·하나·부산·우리은행 등 7개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다.

경영지원자금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박태완 중구청장은“이번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권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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