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20년 개인·법인 등록면허세 부과

(울산=뉴스1) 최상원기자

울산 중구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4,549건에 5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1만4,239건, 5억8,400여만원 보다 2.8% 가량인 310건에 1,500여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는 사람에게 면허마다 부과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유흥주점과 대부업, 여행업 등 1종은 6만7,500원, 해외건설업 등 2종은 5만4,000원, 통신판매업과 노래연습장 등 3종은 4만500원, 부동산중개업 등 4종 2만7,000원, 세탁업 등 5종은 1만8,000원이다.
이번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자동이체와 위택스, 지로(http://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는 납부시기를 놓쳐 지방세를 연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1월)와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등 4종에 대해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히 중구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야간 세무민원실'을 올해도 운영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는 오후 10시까지 문의가 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징수금 전액이 중구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금액은 적어도 납기를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의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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