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6개월, 최대 80%까지 인하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20. 3. 31.시행)에 맞춰 경남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지원 방안‘을 지난 27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한 2월 23일을 기준으로 이날부터 8월 22일까 6개월 간 임대료 감경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은 임대료 감경지원을 받는다.
우선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의 50%를 일괄 적용해 기본적으로 감경해준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5월 1일부터 경남도 해당 실과·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자 지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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