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용사각지대 노동자 16,000명, 68억 원 지원

무급휴직 노동자 2,344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13,655명 지원대상 확정, 11일부터 계좌입금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 1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4월 8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2,344명, 특고·프리랜서 13,655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할계산(1일 최대 2.5만원)해 월 최대 20일, 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 통보함에 따라 해당 수정사항을 반영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월 50만 원씩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할 시·군은 ‘지원금이 노동자 본인의 계좌로 11일부터 지급될 예정’임을 8일부터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단 신청자가 대거 몰린 창원 등 일부 시군의 경우 대상자 선정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업별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무급휴직노동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86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다음으로 10~30인 미만 사업장 762명, 5~10인 미만 사업장 466명, 30~50인 미만 사업장 248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603명, 숙박 및 음식점업 510명, 제조업 373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1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종사자가 597명으로 나타났다.
특고 및 프리랜서의 경우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등 교육관련 분야 7,643명,  보험설계사 1,704명, 대리운전기사 933명, 스포츠강사 814명,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 2,561명 순이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와 정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존재한다. 단 한분의 도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특별대책과 연계해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도 차원에서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신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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