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제한 규정 배제하고 공유토지 분할할 수 있어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공유토지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할 신청을 적극 독려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경남도는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신청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해 등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공유토지 분할로 인한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공유토지분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축물이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관련 법률 전문가와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2012년 5월부터 시행된 이번 특례법은 4차로 시행된 것으로써 오는 2020년 5월 22일에 만료되며,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공유토지 3,462필지 중, 2,909필지를 신청해 2,706필지를 분할 완료했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들이 서둘러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해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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