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퇴비부숙도 의무 검사 1년간 계도기간 운영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500㎡이상 축사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1,500㎡미만 축사는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다만, 농가 사전 준비를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위탁처리 및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하)과 1일 최대 300kg 미만의[한우 264㎡(22두), 젖소 120㎡(10두) 돼지 161㎡(115두)]가축분뇨 소규모 배출농가는 부숙도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경남도는 퇴비 부숙도 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진단서를 4월29일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농가는 지역 농축협 등의 자문을 받아 시군 관련부서에 이행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경남도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올해 퇴비유통전문조직 14개소, 퇴비살포비 912ha,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5대, 수분조절재 21,053톤, 미생물제 600톤 등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군,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를 조기 정착할 방침이다

박종광 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1년이라는 계도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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