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토종농산물 재배하면 농가소득 보전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와 시․군 토종종자 증식포 운영 지원
밀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부터 앉은뱅이밀 품목 추가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토종 농업 자원을 보존 육성하고,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와 증식포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토종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09년부터 시행해 왔다.

먼저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 도에서 정한 토종농산물을 재배하였던 농가와 시․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17개 품목으로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이다. 앉은뱅이밀은 경상남도 밀산업 육성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로 추가되었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단가는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단일 품종에 대한 지급 횟수는 5년간이다.

올해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으로 5~11월 재배 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금년도 연말에 지급된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토종 농산물 증식포 사업은 증식포를 운영하려는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토종종자를 농업인에게 분양하거나 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희망 시․군의 신청을 받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토종종자는 미래 농업의 소중한 자원으로 토종농산물 재배가 확대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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