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뉴스1]   경남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지난 4일 도계부부시장, 명서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와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추석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체장미달 어린고기 및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실시하였다.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음식점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조사협조 거부시에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형권 산림농정과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지속적인 홍보·단속에 힘써 원산지 표시가 100%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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