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에 걸쳐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품목은 농산물 898개 품목이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는 김치·쇠고기 등 20개 품목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제수용품인 과일류, 나물류, 쇠고기 등 인기 있는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단속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와 시·군, 국립농 산물품질관리원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사실 적발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간 경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공정거래를 확립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소비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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