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중보건의사 청렴결의 및 직무교육 실시

경남도는 3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도내 의료취약지에서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청렴결의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공공보건 의료인력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와 역할, 대민 친절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및 의과·치과·한의과별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임상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근무환경 실현을 위해 음주운전,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근절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청렴결의 시간을 가졌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의 의무가 있다.

이들은 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국공립병원, 응급의료지정병원, 병원선 등 최일선 보건의료기관에서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의료취약지의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신규 의료취약지로 지정된 거제시와 고성군 응급의료기관에 각각 1명이 추가 배치되는 등 총 42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에 배치되어 의료격차 해소와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유동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오늘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선에서 공중보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심을 다해 진료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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