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경’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점 8. 23.부터 연말까지(131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50% 기본감경 일괄 적용
피해 심한 입증자료 제출하면 감소요율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영업장 휴·폐업으로 사용 못한 기간은, 기간 연장 혹은 전액 감경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경(2차)’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 23일부터 6개월간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1,75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1차 감경[20억 9,600만 원(시군포함)]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경남도는 이번 2차 결정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됐던 8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총 131일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에게는 임대료를 감경 지원한다.

우선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50%를 일괄 적용해 기본적으로 감경해준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해 관련 피해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11월 3일부터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하면 된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착한임대료 운동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추가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전국상황 및 경남도 지역 확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2월 중순 경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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