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경남 적용기준 논의

5일 도청, ‘제2회 경남도 생활방역협의회’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경남 적용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 검토
의약계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대표 등 각계각층 의견 수렴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지역으로의 조용한 전파가 우려되는 확산 조짐이 보여,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5일 도청에서 ‘제2회 생활방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의·약계전문가를 비롯한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된 각계각층의 위원들이 참여했으며,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과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등 현재 경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대응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7일로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개편안의 경남 적용기준 설정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안 적용을 검토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방역·의료·사회대응 등 각 분야별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시행방안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제시한 ‣단계 세분화(3 → 5단계) ‣격상 기준 상향 조정 ‣단계별 위험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안)에 대해 경남도의 시행 적용사항을 검토하고 경남지표를 세분화해 추가로 설정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토론을 실시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이 오는 12일 종료됨에 따라 기준 조정안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마스크 착용 기본수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은 정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에는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추가해 그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포함한 집합제한조치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토록 했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사회적 활동량이 증가해 산발적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따라 이번 제2회 생할방역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이번 적용안을 잘 숙지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방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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