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대화할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오는 31일까지, 카페 등 휴게음식점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 집중점검
‘시군, 업체, 휴게협회, 중앙정부’ 등 4중 방역체계로 집중관리
음료·음식 섭취 시만 제외, 대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 해야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주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413개소 등을 대상으로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점검은 이달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카페 내 마스크 착용과 개인위생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시·군 위생부서를 비롯한 ▸해당업체, ▸휴게협회, ▸중앙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로 집중관리하게 된다.

카페를 운영하는 업체는 도에서 배부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는 자율지도원을 통해 업체 측의 관리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처와 경남도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카페 생활방역 지침은 ▸영업자는(종사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다른 이용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해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며,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용자는 카페에서 음료·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미착용 상태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가급적 혼잡한 시간대는 피해 방문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카페를 이용할 때도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카페 등을 통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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