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세납세자·법인, 지방세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 위법·부당 처분 등 해결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 및 법인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지방세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경남도와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실제 경남도내 납세자 A법인은 루지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루지카트 및 기반시설에 대해 취득세 4000여만 원을 고지 받았다.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자치단체의 권고로 임시휴관을 하게 됐고, 그에 따른 매출 미발생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납세자 A법인이 과거 체납내역이 없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 후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결정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지방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나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해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박일웅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홍보용 휴대 치약세트를 제작해 관내 중소기업 및 상공회의소 등에 직접 배부하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현장 홍보한 바 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